대우차 해고근로자, 징역 1년∼1년 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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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 6단독(재판장 김성수)은 4일 대우자동차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전 대우차 해고근로자 김광제(38), 이범연(3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과 함께 구속된 이 회사 노조 대변인 최종학(31)씨 등해고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대우차가 정상조업을 재개한 지난 3월 17일 인천 부평구 청천동 대우자동차 회사 앞에서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제 3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일부장판사)도 이날 대우차 시위과정에서 경찰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지난 3월 20일 구속기소된 대우차 해고근로자 박영화(28)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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