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뉴타운·재개발 28곳 운명 갈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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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의견을 조사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실태조사를 이달 중에 시작한다.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163곳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추정 분담금을 제시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해 반대가 30% 이상 나오면 사업을 중단시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163개가 1차 대상이다. 정비예정구역 98곳은 서울시가,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등 65곳은 구청이 맡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특히 민원이 많고 실태조사가 급한 천호뉴타운5구역 등 28곳은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 주민에게 알려주게 된다. 개발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도 서울시가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분담금을 계산할 방침이다.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액과 용적률 등을 감안해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을 산출한다. 이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분담금 규모를 알려준 뒤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대가 30%를 넘으면 사업은 중단된다. 서울시 이동일 재생정책팀장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반대가 30% 이상이라면 법 규정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실시구역 28곳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주민주표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나머지 135곳의 1차 실태조사대상지는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돼 추진주체가 있는 305곳도 주민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건물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또 과반이 반대하면 사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시행령과 관련 조례 개정이 끝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 비용 중 정비업체 용역비와 설계자 용역비 등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합이 쓴 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 조합이 있는 재개발 지역의 사업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퇴출 절차가 진행 중인 18곳의 재개발·정비구역은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해제가 마무리된다. 이들 지역은 올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사업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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