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연차·유급휴가 바로 알고 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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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황귀남 푸른 노무법인 노무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직장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자.

#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해 결근처리가 가능할까?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했던 바, (작업일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또는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에 대해 알아보자.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했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1141, 2010.05.20)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차 휴가는 당해 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기간 1년(2010년 1월 1일~12월 31일)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할까?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해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해야 한다.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2010년 1월 1일에 입사해 2011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 년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했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근로기준과-527, 2011.1.31)

황귀남 푸른 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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