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 기술 이전 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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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반도체 실험실 모습. [사진=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술이전이 빛을 발하고 있다.
<천안·아산& 6월 15일 9면 게재>
최근 학생과 교수의 특허출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체에 상용화시키기 위한 기술이전 건수와 금액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기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오윤식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가 ‘3D 입체영상 특허 관련 기술’ 3건을 ㈜페이스뷰닷컴에 기술이전료 1억원을 받고 특허권 매매 형태로 이달 안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학 내의 단일 기술이전실적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이처럼 한기대 교수들이 특허기술과 노하우를 기업체에 제공하는 기술이전 실적이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한기대 교수들의 기업체 기술이전 건수는 2009년 4건, 2010년 5건, 2011년 14건으로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0건의 기술이전이 성사됐다.

기술이전실적 금액도 2009년 650만원에서 2010년 7150만원, 2011년 1억2900만원,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억84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교수들은 그동안 컴퓨터·반도체·응용화학·에너지·건축·기계·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있는 연구를 통해 특허를 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를 관련 기업들에게 이전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홍주표 디자인공학과 교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을룡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교수와 임성한 기계정보공학부 교수가 각각 5건의 특허기술과 노하우를 기술이전 했다.

무려 30여 건의 특허를 낸 김상연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2010년 ‘햅틱 특허 기술’을 5000만원에 이전하는 수훈을 세웠고 이승재·김남호 건축공학부 교수는 건축 관련 첨단 노하우를 이전했다.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학교 측의 특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9년 이전까지 학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실적은 20건도 되지 않았고 기술이전 실적 역시 전무했다. 하지만 2009년에만 전체 53건(교수 29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학생들의 경우 2009년 24건, 2010년 23건, 2011년 29건을 출원했다. 산학협력단은 올해에는 학생과 교수를 합해 92건(학생 30건)의 특허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현재 학생발명을 특허출원으로 연결시킨 실적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진경복 산학협력단장(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과 남병욱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금을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RIC) 사업비로 기부하기도 했다.

진경복 단장은 “최근 기술이전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산학연계가 그만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만큼 한기대가 선도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단장은 이어 “산학협력단 내에 2010년부터 전문부서(기술이전지원팀)를 두고 체계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사업을 수행하고 발명자의 기술이전 인센티브를 인상한 점, 특허청 유망기술발굴 및 특허사업화지원사업을 수주한 점들이 기술이전 실적을 높이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산학협력단은 활발한 기술이전사업을 통해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산업체와 대학의 동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우 기자

◆기술이전=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능, 아이디어 등을 매매나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의 특허 및 노하우를 산업체로 이전하면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으로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학은 산업체 수요에 부응한 연구와 기술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사회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의 방법은 매매와 실시권 제공이 있다. 매매는 기술 소유권을 판매해 이전하는 것이고 실시권 제공은 특허기술 및 노하우를 일정한 조건(사용기한, 업체 수, 사용 지역 등)을 붙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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