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축산업자 元모 (42.충남홍성군)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元씨 등은 지난 1월30일 돼지고기가 보관된 자신의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고기 45톤이 불에 타자 이를 충남 도청에 폐기처분하겠다고 신고한 뒤 이중 8톤을 서울의 축산물 유통업자인 宣모 (44.서울 중구 신당동)
씨 등 4명에게 6백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宣씨등은 불에 타거나 그을린 부분을 칼로 손질한 뒤 이중 5백㎏을 서울의 한 정육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주연 기자 <jdre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