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돼지고기 판매 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폐기처분해야할 불에 탄 돼지고기 8톤을 정상적인 고기인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로 축산업자 元모 (42.충남홍성군)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元씨 등은 지난 1월30일 돼지고기가 보관된 자신의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고기 45톤이 불에 타자 이를 충남 도청에 폐기처분하겠다고 신고한 뒤 이중 8톤을 서울의 축산물 유통업자인 宣모 (44.서울 중구 신당동)
씨 등 4명에게 6백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宣씨등은 불에 타거나 그을린 부분을 칼로 손질한 뒤 이중 5백㎏을 서울의 한 정육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주연 기자 <jdre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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