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은 연장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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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살던 집이 안 팔렸는데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이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지만 2주택이 되면 양도 차익이 생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새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처분하면 1주택으로 보고 종전 주택의 양도세를 매긴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것이다.

급하게 팔지 말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값 받고 팔라는 것이다. 지금은 이 유예 기간이 2년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5•10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서 종전 주택의 처분기간을 1년 더 늘려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최시영 사무관은 “기존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늘리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반발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어

종전 집이 팔리지 않아 걱정했던 사람이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 놓은 함정은 아니지만 정부 대책(2년에서 3년으로 연장)만 믿고 2년 넘겨 팔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바로 취득세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취득세를 50% 감면해 줬다. 올 들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이후 취득세를 감면 받고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넘어 팔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몽땅 토해내야 한다.

최 사무관은 “5•10 대책에서는 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지방세인 취득세가 빠져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2년 넘어 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아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내에 팔아야 취득세를 토해내지 않는다. 다만 5•10 대책으로 양도세 혜택은 3년 내에만 팔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2년 내에 파는 게 유리할까, 3년 내에 파는 게 유리할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어떤 상황이든 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종전 주택이 집값 하락으로 양도 차익이 없다면 무조건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양도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자체가 없는데 2년을 넘겨 팔았다가는 취득세만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있어 양도세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도 가급적 2년 내에 파는 게 좋다. 그래야 양도세도 안내고 감면 받은 취득세도 토해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2년 내에 못 팔았다면 취득세 감면분은 일단 모두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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