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족발·보쌈도 원산지 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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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가정으로 배달되는 족발·보쌈에도 8월부터 원산지가 표기된다. 현재 배달음식 중에선 통닭만 원산지 표시가 되고 있다. 또 정부가 인증한 ‘전통식품’ 마크가 붙은 순대·만두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올해 말 없어질 예정이었던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혜택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관련 R&D 세액 공제, R&D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하고 소비자·기업 불편 개선책을 마련했다. 300개 협회·기업의 건의사항 240개 중 당장 개선이 가능한 25건을 추렸다. 배달용 족발·보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포장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허위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순대·만두의 원료와 품질, 제조상 위생 조건 등을 규정한 식품 인증 규격은 다음 달 고시된다. 떡국·홍어는 내년에 규격을 만들 계획이다. 인증제는 식품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인증 마크가 붙는 제품은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서 살 수 있다. 분식집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만두·순대에 대해선 별도의 인증은 없으나 인증받은 제품을 납품받는다는 점을 홍보할 수는 있다.

 알쏭달쏭한 식품 분류 용어도 바뀐다. ‘산분해(酸分解)’간장은 비발효간장으로 바뀐다. 인삼·홍삼 등이 포함된 ‘터핀류’도 다른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다. 마치 화학제품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터핀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에 포함된 탄소 성분을 말한다.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에만 허용하고 중견기업은 배제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된다. 이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군대 대신 기업·연구소에서 3년간 일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이 연구 인력의 상당수를 이를 통해 확보한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중소 제조업체는 해당 분야 근무 경험이 4년 이상인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기업 부설 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으로 쓸 수 있다. 지금은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연구원 5명을 확보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도로 점용료 부담이 커진 도로변 식당과 주유소·정비소 등에 대한 점용료 부담을 10~2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스몰볼’ 정책 시리즈를 계속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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