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사기범 첫송환

중앙일보

입력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용의자가 처음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송환된다.

경찰청 외사3과는 17일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7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盧모 (45.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씨가 이날 오후 4시20분 중국으로부터 송환된다고 밝혔다.

盧씨는 1998년 1월부터 서울 J학원 중국어과정에 다니며 千모씨 등 수강생 7명에게 "중국에서 무역업 등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며 모두 59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盧씨는 또 지난해 2월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 현지에서 유학생 金모 (21.여)
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천3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강제추방 형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계받았다" 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공안부로부터 공식적인 인도 절차를 거쳐 신병을 인도받게됐다" 고 말했다.

경찰청 朴외병 외사계장은 "18일 중국과의 범죄인도인 조약 체결을 앞두고 향후 한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겠다는 조건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고 언급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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