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 주식 매매 수수료 10일간 면제

중앙일보

입력

최근 전산센터 침수로 매매중단 사태를 빚은 동원증권이 4~13일 열흘간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원증권은 3일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한 사과 차원에서 개인은 물론 법인고객에 대해서도 주식.선물.옵션 등 모든 매매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