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기업 … 자산 3000억 → 5000억 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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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무부가 올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확정한 상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한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적용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25.5%인 430개에서 17%인 287개로 줄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준법지원인 제도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인 5000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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