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국민연금이 효자더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김택상(55·서울 영등포구)씨는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을 퇴직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됐다. 그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납부예외자였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다. 김씨는 “90세, 100세까지 살 수도 있어 최대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올려야 한다”며 “이 나이에 국민연금만 한 상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에서 퇴직한 오남수(55·서울 중랑구)씨도 이달부터 월 10만8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오씨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더 내야 미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직·퇴직·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지난해 20만1000명 늘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연금공단 연금설계지원부 조성규 부장은 “노후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어 어렵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 퇴직자인 50대가 15만 89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188명은 보험료 선납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으로 미리 1년치 보험료를 내기도 했다. 퇴직금을 다 쓰기 전에 100세 시대 대비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다. 여성은 10만787명이었다. 베이비부머 남편들이 회사를 그만두자 50대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나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것이다.

이들은 청소·식당일 등 월 60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됐다. 서울 동대문구 이미순(59·여)씨는 3년2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올 1월 보험료(8만 9100원)를 다시 냈으며 앞으로 7년가량 더 납부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계획이다.

 보험료를 더 내면 낸 돈보다 추가로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 김택상씨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62세가 되면 월 108만9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반면 60세까지 월 33만7500원의 보험료를 내면 125만5000원으로 연금이 늘어난다. 추가 부담액은 2092만원, 추가수령액은 8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할 때 3602만원이나 된다.

신성식 선임기자

◆보험료 선납(先納)제도=목돈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제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2.8%)만큼 보험료를 깎아준다. 현재는 1년치만 낼 수 있다.

24년 보험료 낸 김택상(55)씨 연금액(62~80세 수령)

-보험료 납부 중단 시

월 108만9000원

-60세까지 계속 납부 시

월 125만5000원

더 낸 보험료 2092만원
더 받는 연금 3602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