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뒷돈 받은 공중보건의 … 현역 재입대 첫 사례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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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4일 충남 아산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아산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6∼7명은 특정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향응과 함께 한번에 수백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총리실은 공보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공보의 33명 가운데 10여 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6∼7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오는 입찰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보건소가 아닌 인근 병원에서 몰래 근무하며 억대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보의는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 업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 또 보건소 측은 올 초 공보의 2명이 제약회사에서 향응·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하고서도 구두경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이번에 조사된 공보의와 보건소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혐의가 무거운 몇 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총리실 측은 공보의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갖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 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공보의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복지부는 교육 후 적발된 사건이어서 공보의가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승필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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