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도 기부금공제 … 8시간에 5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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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회사원 신희선(33·여)씨는 2010년분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100만원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미혼인 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500만→300만원)가 확 줄면서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그는 “올해는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400만원까지 채워 넣었다”며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고 하니 이번엔 꼭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12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연금저축·다자녀 소득공제가 확대돼 ‘13월의 보너스’가 조금이나마 두둑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수로라도 중복·과당공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중에 과당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게 된다. 그때 가서 ‘몰랐다, 억울하다’ 해도 소용 없다.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모아 문답으로 정리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있다.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아버지가 70세 장애인이다. 추가공제 되나.

 “된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20세 이하인 자녀가 3명이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0만원씩 다자녀 추가공제 받는다. 애가 셋이면 기본공제 45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더해 총 75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 의료비 공제 되나.

 “장남, 차남 모두 안 된다. 장남은 의료비를 내지 않아서,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서다.”

 -딸이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금을 미리 냈다. 공제할 수 있나.

 “없다. 아직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낸 금액은 내년에나 교육비로 공제받게 된다.”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내야만 공제대상이다.”

 -간병비로 쓴 돈도 의료비공제 되나.

 “안 된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25살인 딸이 쓴 신용카드 사용 액도 공제되나.

 “딸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다.”

 -초등학생 아들의 태권도장 수강료,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

 “없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고 초·중·고생은 대상이 아니다.”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남편이 사용했다. 누가 공제를 받게 되나.

 “부인.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연 소득 5000만원 근로자인데 월세를 살고 있다. 공제받을 수 있나.

 “없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해 준다.”

 -올 여름 태풍 피해를 본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했다. 기부금공제 얼마나 받게 되나.

 “봉사일수 1일(8시간 기준)당 5만원을 공제한다. 20시간이면 15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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