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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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세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한 개인의 주식양도 차익이 비과세되는 등 CRV 설립과 출자 때도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산업 발전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는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CRV는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기와 자회사 편입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때 내야 하는 등록세(자본금의 0.4%)가 면제된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에 참여한 금융기관 주주가 주식 이전 및 교환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주식매각 시점까지 과세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 주주가 될때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2%를 내야 하는 의제취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부는 또 은행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의 주식 등을 출자형식으로 받은 뒤 이를 다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CRV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CRV에 출자한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배당금은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CRV를 대도시에 설립할 때 등록세의 3배를 중과세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의제취득세와 워크아웃기업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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