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회사에 1천450억달러 배상 평결

중앙일보

입력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순회법원 배심은 14일 국내 5개 담배제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천450억 달러(약 116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날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린 평결에서 세계 제1의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에 대해 739억6천만 달러, R.J. 레이놀즈사 362억8천만 달러, 브라운 & 윌리엄슨사 175억9천만달러, 로릴러드 토배코사 162억5천만 달러 및 리젯사 7억9천만 달러 등 총 1천448억7천만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배심원은 이밖에 이들 담배회사의 자금지원을 받는 2개 담배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담배연구협의회와 담배연구소에 대해 각각 19억5천만 달러와 27만8천여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내 시판되는 담배의 절반을 생산하는 필립 모리스사의 한 변호인은 이같은 평결이 '미국 역사상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어느 편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평결이 회사에 미칠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8년 10월부터 이 사건을 담당해온 6인 배심원은 이미 이들 5대 담배제조회사와 2개 관련단체들이 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플로리다주내 흡연자들의 심장질환, 폐암 및 기타 18개 질병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흡연자들의 집단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진 첫번째 사건인 이번 소송을 맡은 이 배심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담배제조사들이 치명적인 상품을 제조한다는 평결을 내렸으며 그후 지난 4월에는 이 집단소송의 원고측 대표인 3명의 흡연자에게 1천270만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한 바 있다.

원고인 흡연자측은 담배회사들이 연간 43만명의 미국인을 숨지게 하는 상품을 제조하고 담배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난 1950년대 이후 대중을 오도한 데 대한 벌로 총1천96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담배회사측은 1억5천만-3억7천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배상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담배회사들이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 법은 징벌적인 평결이 피고를 파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회사측은 지난 1994년 각 주가 담배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래 자세를 바꿨으며 특히 흡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주 정부들에 2천570억 달러를 지불키로 일괄 타결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담배업계와 주 정부간 흡연피해 보상에 관한 일괄타결이 이뤄진 이후 담배회사들에 가장 심각한 재정적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항소 등 플로리다주내에서의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치는 데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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