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신고 안하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말 대학생 金모씨는 최신 전자수첩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 S사를 찾아냈다.

金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전자수첩 3개를 주문하고 상품대금 47만7천9백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도록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S사에 전화를 걸었던 金씨는 인터넷에서 알려준 전화번호가 결번임을 알았다.

S사는 정식으로 시.도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사업자 소재지 등의 실체 파악이 불가능했다.

金씨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 이외엔 뾰족한 피해구제 방법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金씨처럼 유령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정식으로 신고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하고▶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엔 공정위의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는 각 시.도에 사업자의 주소지 등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인터넷 업체의 신고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1천2백여개로 추정되는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16개 시.도에 신고된 업체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국세청을 통해 방문판매법에 의한 신고의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등 처벌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회의를 열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매매로 얻은 이익의 3%(10억원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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