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밀려 홀컵에 떨어지면 홀인 인정 … 남의 공 쳤을 땐 2벌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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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호 19면

라운드를 하다 보면 정지돼 있던 공이 움직이거나, 움직이고 있던 공이 정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지돼 있던 공이 움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국외자에 의해 공이 움직여진 경우다. 1999년 홍콩의 클리어워터베이 골프장에서 열린 아시안PGA투어 스타얼라이언스 대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그린 주변에 멈춘 공을 독수리가 물고 날아가다가 바다에 떨어뜨렸다. 재미동포 찰리 위(위창수)의 공이었다. 다행히 찰리 위, 동반자, 캐디가 모두 이 장면을 목격했다. 독수리라는 국외자로 인해 벌어진 상황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벌타 없이 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드롭하고 플레이할 수 있었다(규칙 18-1). 국외자(Outside Agency)란 경기자와 관계없는 사람과 사물을 말한다. 심판원과 마커, 옵서버, 갤러리 등은 국외자다.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정지된 공이 국외자에 의해 움직인 경우 플레이어에게는 벌이 없으며 그 공은 리플레이스한다.

김아영의 골프 룰&매너 <8> 정지된 공이 움직였을 때

둘째, 선수가 정지된 공을 움직인 경우다. 파드리그 해링턴은 유럽프로골프투어 2011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 2라운드 직전에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실격당했다. 1라운드 7번 홀(파3)에서 공 뒤에 놓아뒀던 마크를 집어올리다 공을 살짝 건드려 움직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플레이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 위치를 마크하거나 공을 집어올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 공을 움직이면 벌이 없다. 하지만 공이나 마커는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해링턴은 마크를 집어올리다 공을 움직였지만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그대로 플레이한 뒤 스코어를 적어 냈다. 규칙위반을 하고도 벌타를 부과해 계산하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해 스코어 오기로 실격당한 사례다.

셋째, 정지된 공이 바람에 의해 움직인 경우다. 이때는 벌타 없이 공이 움직여진 그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된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어드레스한 후 바람이 불어 공이 움직인 경우에는 1벌타를 받는다(규칙 18-2b). ‘어드레스를 한 후’의 기준은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면에 댔을 때다. 공이 움직일 정도로 바람의 기운이 느껴지면 클럽을 지면에 대지 않고 어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경기운영 방법이다. 신예 골퍼들이 그린에서 이런 경우를 당해 억울해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룰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고 골프규칙 6조에 명시돼 있다.

그린 근처 경사지에 있던 공이 굴러서 해저드로 떨어지면 해저드 처리를 해야 한다. 반대로 그린에 있던 공이 바람이 밀려 홀에 떨어지면 홀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넷째로 동반자, 동반자의 캐디나 휴대품이 정지된 공을 움직이거나 접촉한 경우다. 이때는 벌타 없이 리플레이스하고 치면 된다(규칙 18-4). 동반자의 공을 내 공으로 잘못 알고 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오구(誤球)를 친 플레이어는 2벌타를 받고, 공의 주인은 벌타 없이 공이 있었던 지점에 공을 놓고 치면 된다.

다섯째, 대회에서 갤러리가 공을 움직인 경우다. 미스 샷을 해 OB 지역으로 날아간 공을 페어웨이 쪽으로 던져놓고 사라지거나, 어린이가 공을 집어 아무데나 던져 놓는 등의 사례가 있다. 갤러리는 국외자이므로 갤러리에 의해 공이 움직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벌타 없이 공을 리플레이스하고 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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