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굴욕 … 2007년 이후 재산세 첫 감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집값 하락으로 부자동네 강남구가 굴욕을 당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007년 이후 9월분 재산세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올해 처음으로 부과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그것도 서울 25개 구 중 유일하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3941억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분보다 7억원(0.18%) 감소했다. 서울시 김근수 세무과장은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내리면서 재산세 부과 기준인 주택공시가격이 하락(-3%)해 재산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새로 지어진 업무용 빌딩이 늘어나거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로 가구 수가 늘면 전체 재산세가 증가한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런 부분이 집값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다.

 강남 3구 중 송파구(2%)와 서초구(1.8%)는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초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로 납세자도 늘었다. 올해 서울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1% 하락했지만, 서초구는 0.4% 올랐다. 7월분 재산세 부과에서 부과액이 감소(-0.4%)했던 송파구는 롯데호텔 등 토지분 재산세 수입으로 이번에는 하락을 면했다.

 서울시 전체 9월분 재산세는 총 2조1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구는 뉴타운으로 가구 수가 늘어난 은평구(10.5%)였다. 금천구는 독산동 군부대 매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땅이 늘었고, 동작구는 흑석동 재개발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다.

 부과액으로는 강남·서초(2129억원), 송파(1817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261억원)였고, 강북구(267억원)와 중랑구(305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꼴찌 도봉구의 15배였다. 이런 차이는 공동과세 제도로 인해 어느 정도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과세제도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시에서 거둬 이를 다시 25개 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다. 강북구의 경우 올해 전체 주택분 재산세가 209억원인데, 이 중 104억원을 서울시에 낸 후 시로부터 338억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토지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낸 법인은 잠실 롯데호텔(102억원)이었다. 롯데물산(81억원)과 롯데쇼핑(71억원)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기자

◆재산세=주택·토지·건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매해 1월 1일 부동산 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다.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상가·사무실 등 건물 재산세는 7월에, 건물에 딸린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낸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