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MBC 광우병 허위 보도 사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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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MBC의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그러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소 둔갑’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인간 광우병 사망 가능성’ ‘한국인 광우병 발병 확률 94%’ 등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선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유발 위험성을 일부 왜곡·과장했다는 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을 뿐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데 대한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의 부분 파기 환송과 무죄 판결로 MBC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2008년 4월 방영된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여파는 한국 사회를 들쑤셔 놓았다. MBC는 국민 대다수를 근거 없는 광우병 공포에 떨게 하고, 석 달 동안 나라와 정국을 촛불시위의 혼란에 빠뜨려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잘못에 대해 스스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MBC는 광우병 보도 이후 106일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타율적 이행이었고 스스로 반성하는 진정성은 없었다. 1, 2심 법원의 정정·반론보도 판결을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것만 봐도 그렇다. 이제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만큼 MBC는 지금이라도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 허위 보도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그 출발이 바로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국민은 MBC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의 정도(正道)를 제대로 걸어갈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