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세무사의 국제경제활동과 세금] 글로벌경영인의 올바른 세금납부는 어떻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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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직ㆍ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개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다. 사람과 자본과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Global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해 본다.

여러 나라의 여러 회사로부터의 급여, 무슨 세금을 어느 나라에 얼마나 내야 하나

세금이란 말이 언제나 우리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소득이나 재산의 뒤를 따라 다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성취와 부의 척도로 읽혀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하소연을 듣는 서민들이 ‘나도 당신처럼 세금 많이 낼 수 있게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존경스럽게 성공하신 회장님 한분을 알고 있다. 그 분은 한국 국적이시고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대표로서 3개국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관계사로부터는 배당을 받는 한편 국내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회장님은 사모님과 함께 한국을 비롯하여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소재한 3개국에 비슷하게 체류하며 자녀들은 캐나다에 유학 중이다. 이 경우 회장님은 ‘무슨 세금을 어느 나라에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일까?’하는 행복한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회장님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인 거주지국을 명확히 하여야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기 나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과세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원천징수 등의 방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을 공제하는 반면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기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즉 자국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설사 어떤 사람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재산 등의 생활근거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를 거주자로 본다.
앞서 말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회장님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위의 내용 중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상충되는 점이 있어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에서 서로 자기나라의 거주자라고 다툴 소지도 있는 데 이때는 관계 국가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는 회장님을 한국 거주자로 보고 세금문제를 살핀다.

그 나라의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납부

회장님이 세금문제를 신경써야할 나라는 소득이 발생하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와 한국이다. 앞서 말한 원칙에 따라 회장님은 거주지국이 아닌 미국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등의 방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전세계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하면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으면 된다. 우선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배당액의 15%(보유지분이 10%이상일 경우 10%)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나라의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물론 한국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미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전부 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 및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된다.

∇ 김성동 세무사

▶1962년 경북 봉화
▶안동고등학교, 세무대학
▶영국 East Anglia대학교 로스쿨 졸업
▶1983년 국세청 입사, 북대구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근무
▶재무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서울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조세국 등 근무
▶2006년 로펌 김&장 입사
▶2009년 KSD 국제조세컨설팅 설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도움말 : KSD 국제조세컨설팅 김성동 세무사(02-562-0055)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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