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또 헌재로 … 이번엔 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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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가 간통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은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을 다뤘던 재판부 이후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을 하며 “간통죄는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통 문제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을 법률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 제청으로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판단을 하게 됐다. 헌재는 앞선 4차례 위헌 제청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에는 간통죄 폐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8년 ‘옥소리 사건’ 때 헌재 재판관의 의견은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팽팽했지만 헌법불합치 및 위헌이 5명으로 전체 3분의 2(6명)를 넘지 않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2명이 퇴임한 상태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도 지난해 3월 격론 끝에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위헌 제청을 한 임동규 부장판사는 “이미 파탄 난 부부 관계에 국가가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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