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나라 ‘21만 명’ 룰 효력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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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남부지법은 28일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21만 명으로 확대하는 개정 당헌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전국위원회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출석자의 위임장을 근거로 한 건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전국위원회를 7월 2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 뒤 불복하는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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