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결과는 산업정책 밑거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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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경제총조사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동네에서 작은 김밥가게를 하고 있는 이영주(35)씨는 ‘경제총조사’가 낯설다. 다른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는 친구의 설명으로는 가게를 하고 있어 이씨도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씨처럼 경제총조사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 시행 배경과 참여방법 등을 알아봤다.

-경제총조사가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경제총조사’는 국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규모와 고용인력, 경영실태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원화 돼있던 서비스산업총조사와 산업총조사를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여기에 예전에는 없었던 농림어업, 건설업, 운수업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같은 시기에 통일된 기준으로 실시되는 경제분야 최초의 총조사라고 할 수있다. 지난달 23일 시작됐으며 이달 24일까지 한달간 이뤄진다. 앞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미국은 이미 1810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과 일본, 멕시코, 터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조사대상은 국내의 전 산업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다. 삼성·LG·현대그룹 같은 대기업 본사부터, 작은 슈퍼마켓· 식당까지 약 330만개의 사업체가 모두 조사대상이다. 이 중 약 85%가 이씨와 같은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소상공인)다. 교회와 절 등의 종교기관도 조사대상이다.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경제총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총 2만2000명의 조사원이 사업장 한 곳, 한 곳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크게 공통항목과 특성 항목으로 나뉜다. 공통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액, 종업원 수, 전자상거래, 대표자명, 창설년도, 사업체 전화번호 등이다. 특성항목은 산업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업체가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지, 기업 규모가 어떠한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태양광, 풍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함께 조사해 녹색산업통계도 낼 예정이다.

 조사항목에 매출액과 영업비, 임금 등 자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민감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간혹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통계법 제33조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시간은 조사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10~15분 정도만 할애하면 충분하다.

-조사내용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가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만큼 결과는 앞으로 집계될 여러 하위 통계의 모집단 역할도 하고 기준도 되어줄 것이다. 물론 정부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거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이번조사 결과를 백분 활용할 예정이다.

 가령 관광업, 정보통신, 컨설팅산업, 디자인업 등 전문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세부 통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완성된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 분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성별 경영실태를 파악하게 되면 남녀 차별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사업체의 업종, 규모, 종사자, 매출액 등을 행정구역별로도 파악할텐데 읍·면·동 단위의 작은 행정구역까지 어떤 업종이 분포하는지,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게되면 이들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화를 꾀할 수 있다. 상권 분석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되므로 개인이 창업할 때나 기업이 대리점을 개설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총조사가 ‘21세기 경제 대동여지도’로 불리는 이유다. 조사결과는 2012년 2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검수과정을 거쳐 2012년 7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후 2012년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를 사칭한 범죄가 우려된다.

 조사원은 사업체를 방문할 때 조사원증을 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조사를 사칭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조사원증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인이 찍혀 있다. 만약 조사원증을 보고도 의심스럽다면 경제총조사 콜센터(080-200-2011)나 각 시·군·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경제총조사 담당부서가 달라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어 경제총조사 전담 부서를 물어야 한다. 또한 조사원이 통장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전화조사를 한다는 전화도 경계 해야 한다. 방문약속을 잡을 목적으로만 전화하고, 전화를 통해서 내용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이외에 경제총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설명] ‘2011 경제총조사’ 홍보대사 김장훈씨가 남대문시장에서 경제총조사 조사원 체험을 하고 있다.

<송정 기자 asitwere@joongang.co.kr 사진="통계청" 제공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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