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체 고유황유 사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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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시가 26일 기업체에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물질의 오염 농도만 적정수준 이하로 낮추면 액체 연료에 한해 연료의 종류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1986년 울산이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25년째 제한 받아온 연료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울산시가 이날 입법 예고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황 함유량 0.3%이하의 저황유를 사용하던 기업체가 고황유를 쓰려면 울산시의 대기오염물 배출허용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울산시가 신설한 아황산가스 배출허용 기준치는 50ppm이하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180ppm이하)보다 3.6배 강화됐다.

 울산시는 대기중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 87년 연료중 황함유량을 2.5%이하로 규제했고, 이후 계속 강화해 2001년부터는 0.3%이하의 저황유만 쓰도록 해왔다

 울산시 환경정책과의 이경재 사무관은 “기업체들이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고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황유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민노당 소속 시의원들은 “방지시설이 고장 나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정연료(액화가스)를 쓰는 기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청정연료를 써온 시설은 고황유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3년 전 울산시의 권유에 따라 저황유에서 청정연료로 교체했는데 결과적으로 되레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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