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변호사의 암소송이야기] 암소송, 그것이 궁금하다!④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장암 판정을 받은 것도 심란한데,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장인 K씨, 남) “보험 가입을 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주부, P씨, 여) 이렇게 암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직장암’, 즉 ‘대장암’과 관련된 내용이다. 직장암이란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을 말한다.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해 대장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런데 어디까지가 대장암인지를 진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장의 구조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대장의 한 구조인 점막층은 상피세포층과 기저막, 점막고유층으로 구성되어지는데, 대장의 종양이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것을 의학적으로는 ‘점막내암종’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점막내암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암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상피내암으로만 진단하는 것. 따라서 대장암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송파’의 박홍기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암소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암소송의 경우, 의학적인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해결해나가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박홍기 변호사는 “암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송파’ 박홍기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