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삼종주국’ 국제 공인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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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한국이 제안한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의 지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지난 4∼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의한 살충제 ‘디페노코나졸’ 잔류 허용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1994년 출범한 유엔 산하기관으로 2001년에는 일본이 내세운 기무치 대신 김치를 공식 용어로 인정,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공인했던 국제기구다. 당시 김치의 코덱스 규격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가 김치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이번 결정으로 인삼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식품기준과 임무혁 연구관은 “그동안 중국은 지린(吉林)성 주변을 내세우며 자국이 인삼 종주국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결정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인삼도 명칭 때문에 오해가 많았다. 고려인삼(파낙스 진셍)은 국제적으로는 진셍(ginseng)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영문명을 인삼의 일본어 발음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셍은 19세기 러시아의 식물학자 메이어 박사가 붙인 고려인삼의 학명(Panax ginseng)에서 유래했다.

 인삼 잔류농약에 대한 코덱스 기준이 없는 것은 인삼을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하는 데 큰 장애가 됐다. 식약청 권기성 화학물질과장은 “디페노코나졸은 인삼 재배 때 사용하는 농약인데 이에 대한 코덱스 기준이 없고 수입국에서도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인) 불검출이 기준이 된다”며 “이는 인삼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코덱스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인삼 수입국가가 별도의 자국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인삼의 디페노코나졸 잔류량은 우리나라 허용 기준(0.5ppm 이하)이 표준이 된다. 식약청 박선희 식품기준과장은 “수출장벽이 해소돼 지난해 1200억원 수준인 인삼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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