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성공적인 상속, 생전에 준비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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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둘러싼 법률적 분쟁, 복잡ㆍ격렬한 현실 심화 양상 보여…

상속은 어렵게 쌓은 재산을 후대에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한 삶의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산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이제는 상속이 모두에게 중대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간혹 상속문제로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기업에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상속이란 대부분 자수성가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속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반증이다. 특히 상속은 사망에 이르러서야 준비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편견에서 우러나오는 거부반응이 우리 사회의 상속문화 발전을 더디게 만든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혼, 재혼, 호주제의 폐지 등으로 가족관계가 다양해지면서 가족들 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훨씬 복잡하고, 격렬해지고 있는 현실 속.
법무법인 한중은 5년 전부터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상속 관련 제(諸)문제와 관련된 상속, 증여에 관한 사례 및 판례 등을 연구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업무, 그리고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움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실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설립된 이래 거듭된 성장을 보여 왔다. 현재 서초동 주사무소와 중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그리고 미국, 캐나다 업무를 주로 하는 역삼동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분야로는 민사ㆍ형사ㆍ가사 등 기본적인 법률분야는 물론 회사 및 상사업무, 중재,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거래 분야 등을 총망라하며,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암담한 현실의 우리 사회 상속 문화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상속세의 세율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까지 적용될 정도로 높다”며 “상속을 사망과 관련지어 기분 나쁜 일이라고 회피하기엔 너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짚어낸다.
특히 2009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금융자산은 40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속 성공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된다(전 세계 통계는 나라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70%가량이 상속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 상속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상속에 관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상속인 일부가 피상속인의 인감을 떼러 뛰어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피상속인의 인감을 이용한 상속재산의 침탈행위도 횡횡한 실정). 또한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재산싸움이 커져 국세청에 서로 투서를 한다거나 상속에 관해 전혀 소통이 없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기부를 되돌리려는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가장 치열한 상속분쟁은 피상속인이 재혼을 한 경우다. 전처소생의 상속인들과 후처 및 그 소생의 자녀들과의 싸움은 전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끝없는 분쟁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궤멸은 이맛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아니한 경우, 특별실종은 1년간)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속의 유형으로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 공동상속인들끼리의 '협의상속', 법률적 상속순위에 따른 '법정상속'이 있다.

홍순기 대표변호사의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해결책

성공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현재 자산상태의 객관적 진단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서 전문가와 함께 상속 플랜(Plan)을 구상,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족재산 사명 선언문’-일종의 유언장과 같은 재산에 관한 선언문-을 작성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상속인이 가족재산사명선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상속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며, 능력 있는 멘토와 연결시켜 상속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상속이란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 기부를 되돌리려는 시도나 유류분 문제 등으로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다.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결국 자녀의 재능과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이라는 이름이 붙은 엄격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 중 첫 번째는 좋은 습관이며, 두 번째는 따뜻한 추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hjlaw.co.kr>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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