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식품안전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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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최근 조제분유에서의 식중독균 검출에 대한 보도로 유아용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분명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검사 절차와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태도 역시 소비자를 불안하게 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비자는 더 불안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게 되며 업체는 영업 기반을 잃게 된다.

 식품안전 정부 발표, 소비자 불안 증폭, 관련 업체의 결과 불인정, 정보 공개 요청 공개 거부에 따른 작금의 흐름은 제2의 낙지 파동 사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 국민이 낙지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큰 혼란을 겪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분유의 식중독균 검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분유에서 검출됐다고 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의 하나다.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은 균 자체의 오염에 의한 게 아니라 균이 생성해 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하고, 이 독소는 일정 수 이상의 개체가 있을 때 생성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비포자형성균으로 열에 약해 쉽게 사멸되나 생성된 독소는 고온에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황색포도상구균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에서는 균에 의한 독소 생성 여부 양성실험 결과(Coagulase-positive)에 근거한 정량 규격을 설정해 관리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5개의 시료 중 최대 1개 시료에서 양성을 나타내더라도 시료 1g당 10 이하가 검출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불검출’로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을 관리하는 정부도 샘플을 수거해 검사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게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안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포도상구균 특성상 검사 과정에서 쉽게 교차 오염될 위험성이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발표를 한 것이 학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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