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업무서 배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법원은 법정관리인 선임 파문을 일으킨 광주지법 선재성(48·사진)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선 수석부장은 9일자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연수원에서 강의는 하지 않고 사법연구직을 맡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선 수석부장이 계속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지법 수석부장은 광주고법 윤성원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박태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광주지법을 직접 찾아 파산부의 법정관리 업무처리 현황 등 현지조사를 마쳤다.

◆선재성 판사의 업무 관련 2건 진정=광주지검도 최근 선 수석부장의 법정관리 업무 처리와 관련한 2건의 진정서를 받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투서 형식으로 전달된 진정은 법정관리 기업 2곳의 옛 경영진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업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선 수석부장과 학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선 수석부장은 강 변호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강 변호사는 막대한 성공 보수금을 받아 법정관리 기업에 손해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착수금을 일부 받았지만 성공 보수는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선 수석부장과 변호사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최선욱·

유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