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용 자산 양도세 감면등 각종 조세지원책 12월말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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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세지원책 중 상당수가 이달말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상당수가 지원책 마련 당시의 일몰(日沒)규정에 따라 올해말 기준으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의 주주 등이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 법인에 증여했을 때 올해까지는 양도세가 1백% 감면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한다. 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직접 기업에 주었을 때도 증여세 감면 등의 모든 과세특례가 사라진다.

또 올해까지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을 산 뒤 이를 다시 매각하더라도 양도세를 50% 감면받지만 내년부터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단 올해 안에 구입한 부동산을 내년 이후 매각했을 때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았을 때 올해까지는 이를 이익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법인세를 3년에 걸쳐 나눠내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바로 그 해에 모두 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계열사나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 대신해 빚을 갚아주었을 때 올해까지는 갚아준 돈을 손금으로 계산해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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