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진 설계공법 아파트 국내최초 허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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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기존 내진(耐震)설계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인 '면진(免震)설계' 공법의 도입한 아파트가 건립될 전망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대신주택은 서초구 서초동에 18층 아파트 1개동 건축에 면진구조 공법을 적용키로 하고 설계작업을 진행중이다.

면진설계란 예컨대 지하층과 지상층 사이에 고무를 겹겹이 쌓은 구조물을 설치해 지진에너지를 흡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개념. 고무가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지진 진동을 빨아들이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내진설계는 보다 강화된 콘크리트 등을 사용해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설계방법이다.

대신주택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94년 고베 지진 이후 확산되기 시작해 현재 1천여동이 면진 설계로 지어졌다" 며 "내진설계에 비해 10~15%가량 비용이 더 들지만 진도5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게 장점" 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면진설계가 적용된 적은 없고 일부 유류탱크가 이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진설계를 도입한 1호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진설계의 경우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은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진설계에 대해서는 법규정이나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로부터 면진설계 기준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받은 서울시는 "현행법상 내진설계와 면진설계를 함께 하지 않고 면진설계만을 적용한 건축물의 허가는 어렵다" 고 밝혔다.

시는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면진설계의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이른 시간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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