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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차별 특별점검

중앙일보

입력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각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이나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50대 대기업과 24개 시중은행, 8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 최근 3년간 대졸여성 채용현황^올해 근로자 모집의 시기.방법.조건 ▶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시행여부 ▶여성근로자 승진실태 등을 조사한다.

또 구조조정을 했거나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고 및 퇴직 기준 ▶퇴직 및 해고과정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성차별 요소가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특별점검 결과 성차별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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