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 로비’ 의원 6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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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11일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정치인은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의원, 민주당 강기정·최규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청목회로부터 각각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최규식 의원의 경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청목회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황금 10돈짜리 행운의 열쇠(시가 2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정년 연장과 급여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청목회 간부 11명을 체포한 검찰은 열흘 뒤인 11월 5일 고액의 후원금을 받거나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뚜렷한 최 의원 등 6명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나머지 의원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원실의 회계책임자나 보좌관 등은 최소 1명씩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나머지 의원 32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청탁성 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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