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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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국회공전으로 당초 예상보다 시행시기가 미뤄졌지만 앞으로 국회 정상화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금지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했다.

▶분양권 전매제한(하반기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부활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주상복합-오피스텔의 선착순, 사전분양 금지(하반기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사전 분양을 금지하고 일반공개청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이전 주택건설업체의 선착순, 사전분양을 막기위해 지난 3월18일 건설교통부가 행정지침을 내려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공공택지 분양 배제, 국민주택기금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시 최고이자율 제한(7월말 시행)=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 요구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이내로 제한된다.

▶국민주택자금 대출기준 신용도 따라 차등적용= 가계의 주택자금대출 부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기준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조건 완화(하반기 시행) =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민의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사용 규제강화(하반기 시행)=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업무용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간 원칙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진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은 불허된다.

▶법원 경매제도 변경= 법원경매제도가 변경돼 항고할 경우 낙찰대금의 1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이 돈은 배당금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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