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미래(稅美來)캠페인-전문세무사인터뷰]성공 자산설계 위한 세테크! 임용천 세무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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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ㆍ증여ㆍ양도세는 납세자들이 세금관리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세목들이다. 특히 이 세목은 변칙적으로 세액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 과세당국에서도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집중 관리 대상중 하나다. 특히 기업 CEO들은 가업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거액의 세금납부와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저금리의 지속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으로 자산관리에서의 절세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법인 주원의 임용천 세무사로부터 합법적인 미래 자산설계에 대한 텍스플랜(Tax Plan)을 들어보자. -세무법인 주원은 어떤 곳인가.임용천 세무사(이하 임) : 세무법인 주원은 자산관리와 관련된 세무문제, 구체적으로 상속, 증여, 가업승계, 주식이동분야를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를 포함해 전 세무사가 국립세무대학에서 세법을 전공하고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과세권자 입장으로 세무조사를 한 행정경험, 금융기관에서 납세자 편에서 납세자를 위한 세무컨설팅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은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조율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최근 자산관리, 특히 절세방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다. : 최근 5~6년 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에게 개인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중 세금문제는 자산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다보니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자체에서도 ‘세테크’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한 절세방법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세금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이 많이 좋아졌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하려는 현상은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산관리의 두 가지 큰 핵심은 ‘수익의 극대화와 지출의 최소화’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재테크가 설계되는 것처럼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설계, 즉 ‘세테크’도 함께 설계가 되어야 성공적인 자산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ㆍ증여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가. :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문제점은 그 부담정도가 OECD국가 중 최고일 정도로 과도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높은 세부담 때문에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상속세의 경우 전체 사망자중 납세자는 0.7%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적고, 국가간 자본거래와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현실화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세율인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세테크’에 핵심인 사전증여까지 미루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증여세율이 인하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단 세법개정과 관계없이 실행해야 할 ‘세테크’ 방안은 별도로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상속ㆍ증여ㆍ양도세와 관련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나. :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 세테크책자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이처럼 일반에게 정보가 되는 자료는 절세에 대한 숲을 보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가끔은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단면만 보고 제공되는 정보, 과거 세법내용과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자료로 고액의 상속, 증여, 양도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당장 판단하고 준비해야 하는 재산제세 세금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재산제세 분야는 다른 세금분야 보다 사실판단, 과세관청 해석 변경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인터넷자료, 신문지상 자료가 대신할 수 없다. -국세청 재산세과, 조사국 등에서 13년간 고액상속ㆍ증여조사, 주식변동ㆍ자금출처조사, 부동산투기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왔다.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방안 팁을 소개해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분이 시세는 10억 원이고 기준시가 5억 원짜리 상가를 남기고 유고하셨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를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5억 원에 산 것으로 봐서 그 이상 비싸게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10억 원에 신고한다면 상속세가 늘어나지 않고 향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렇듯 재산제세 세금은 당장에 절세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절세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방안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 일반적으로 세금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금은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1억 원에 처분한 사람이 두 명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내는 세금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떤 시기에 처분했는가에 따라 세금을 7천만 원 낼 수도, 아니면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 이것이 세금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라 천양지차가 나는 것이다. 자산관리의 성공적인 절세를 원한다면 나에게 득이 되는 세법규정이 무엇이고 이를 적용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실이 되는 세법규정이 무엇이고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뭘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마디.: 고객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최소한 억울한 세금은 내지 않게, 남보다 많은 세금을 내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말이다. 본인의 자산관리, 가업승계에 항상 수반되는 문제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다. 먼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피해 나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를 찾기를 부탁한다. 제도권 범위 내에서 현명한 세금을 내도록 연구를 하는 세무전문가가 많이 있다.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듯이 세무주치의를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 ▽임용천 세무사 프로필 국립세무대학 졸업 1993~2005 국세청 근무(세무조사 담당) -본청 재산세과, 지방국세청 조사국, 일선 세무서 -자금출처, 고액상속 및 증여 주식변동 등 조사 담당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투기업무 담당 2006~2008 우리은행 근무(VIP 세무자문 담당) -PB사업단 ADVISORY센터 -상속, 증여, 양도세무컨설팅, 가업승계설계, 모의세무조사 자문 2008~ wm세무컨설팅 대표이사 2009~現 세무법인 주원 대표이사 <도움말: 세무법인 주원 임용천 세무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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