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1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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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민사합의7부(부장 이한주)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모(30)씨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치·보존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리자인 롯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진찰료·물리치료비·일실수입비 등 1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과 영등포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떨어져 부상을 입자 롯데역사 등에 1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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