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의원 ‘불법 후원금’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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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한나라당 장광근(56·사진) 의원이 건설업자 등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와 보좌관 등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6000만~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돈이 입금된 계좌가 사실상 장 의원이 관리한 계좌로 공식 후원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 시절 측근들이 소액을 후원받은 적은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그런 계좌가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한 사립 고등학교가 부지 매각을 도와 달라며 건넨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국회의원 보좌관 안모(4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이모(43)씨로부터 학교 부지 매각을 위해 시의원과 관계기관 등에 청탁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 의원실 측은 “검찰이 이씨가 작성한 메모와 진술 내용만을 믿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안씨가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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