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못 한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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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는 이혼절차에 관한 질문도 많지만 이혼에 따른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글들도 끊임없이 올라온다.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배신과 실망감으로 이혼서류에 도장부터 찍었지만 이혼 후 곧바로 시작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급한 이혼결심을 후회한다는 내용,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같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자료만 챙겨 받고 결혼 생활을 끝낸 사람들의 하소연, 그리고 이혼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를 묻는 경우도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이 필수”라고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나누어가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 생활에 협력 하여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합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문제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간 경우 그 후 2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재산분할, 부부 공동소유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 사이에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는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 주식 같은 것으로서 부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부부의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부부가 시댁이나 처가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져온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명의가 가장 중요하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아파트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방법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협의이혼도 합의서가 필요하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지만 재판이혼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으며 특히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두고 공증을 받아둔다면 더욱 안전하고 유리하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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