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 서귀포 첫 주민투표 청구 '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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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주민투표법 제정 후 첫 주민투표 시행이 될 지 관심을 모았던 서귀포시 시민의 투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열고 '터미널 이설 및 대형 유통매장(E마트) 입점에 관한 주민투표'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심의,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안전.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대표자 자격 심사를 통과한 주민이 90일간 20세이상 유권자 10%에 해당하는 인구(서귀포의 경우 6135명)의 서명부를 제출해야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선 대형 유통매장 유치를 놓고 중소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마트 유치반대 투쟁위원회'가 지역상권 파탄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신시가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찬성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이마트반대투쟁위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설하고 이마트를 유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자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했다.

투쟁위원회는 심의위 결정 후 "시가 편파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윤 일린우리당 의원(서귀포.남제주)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서귀포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마트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2%가 찬성하고,3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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