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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리모델링>육아 대비 여윳돈 부족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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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맞벌이 주부인 朴모(32)씨는 결혼 2년 만에 아기를 가져 이달 중 출산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1년간 출산휴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가정의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아기가 태어나면 씀씀이는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미 부부가 경기도 분당에 24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간 2천여만원을 들여 주식을 사놓았던 비상장기업 중 한 곳이 최근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몇 배의 차익을 올리게 된 것이다. 朴씨네는 주식 일부를 연말에 팔아 3천만원 가량 남아 있는 대출금을 갚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비해 지금 사는 집을 전세주고 좀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 자문을 했다.

#생활비 늘 것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하라

朴씨네는 맞벌이를 하며 매달 5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朴씨가 출산휴직에 들어가는 다음달부터는 월수입이 4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출산휴직이 끝난 후엔 아기를 키우기 위해 朴씨가 아예 회사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계획을 짜야 할 상황이다.

朴씨네는 그동안 5백만원의 수입 중 2백만원을 생활비와 보험료 등으로 쓰고 2백만원씩 빚을 갚아왔으며 나머지 1백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다음달부터 수입이 4백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동시에 매달 1백만원씩 갚았던 마이너스(한도)대출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간은 여전히 1백만원의 여윳돈이 생긴다. 朴씨는 이 돈을 전액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朴씨가 퇴직할 가능성이 있고, 아기가 태어난 뒤 생활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다달이 넣는 돈의 규모를 줄여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수시로 꺼내 쓸 여윳돈이 한푼도 없으면 유사시 마이너스대출을 다시 써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셋집으로 옮기는 것은 재고 필요

朴씨네는 넉넉한 주거공간을 얻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를 전세놓고 넓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갈 궁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30, 40평대 아파트로 전세를 가자면 朴씨네의 자금상황에선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부부와 아기 한 명이 살테니 지금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추후 기회를 보아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는 것이 좋겠다.

朴씨네의 경우 청약통장을 활용해 판교 신도시에 청약하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 분당에서 살기 때문에 성남시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돼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에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 판교 신도시 분양은 성남시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분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성남 제외)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인 성남시 거주자의 기준은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성남시로 전입한 사람들이다.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 30%의 우선 배정분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일반 배정분에서 재추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朴씨네는 이같은 우선배정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 유의할 점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가 재전입하게 되면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주식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해야

朴씨 남편은 우량한 비상장주식을 골라내 서너 배의 수익을 올렸다. 공개되지 않은 우량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협력자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자산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해를 안보고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현재 朴씨네의 주식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규모에 비해 과도한 면이 있다. 게다가 여윳돈을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모자라 마이너스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부 주식을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에 대비하는 용도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대상이 나타났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유동성은 꼭 필요하다.

朴씨네의 경우 지금까지의 자산운용 패턴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주식투자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가령 투자원금은 남겨놓고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현금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별 종목 투자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펀드에 가입해 간접투자하는 것도 좋다.

#대출금 상환 수수료 없어질 때까지 미뤄라

대출을 통해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면 매우 훌륭한 재테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朴씨는 주택자금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이자부담분 이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대출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만하다.

현재 朴씨네는 변동금리(현재는 연 6.3%) 조건의 대출금 3천1백만원을 갖고 있다. 10년 만기의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세금감면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연 5%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朴씨네는 이 대출금을 연말에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갚겠다고 하지만 내년 8월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 대출받은 후 2년이 안돼 갚으면 대출금의 1%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내년 8월이면 朴씨네가 돈을 빌린 지 2년이 되고 수수료도 없어지므로 그때 갚아도 늦지 않다.

주식을 처분해 생기는 여유자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 이상의 수익만 올린다면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

朴씨는 자신이 들고 있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대신 건강보험과 아기를 위한 보험을 새로 들고싶다고 한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까지 손해볼 우려가 있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려면 나이가 든 만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에 암특약이나 기타 질환 특약이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한 뒤 만약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암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자. 32세 여성의 경우 유방암 등에 걸리면 5천만원의 진단자금과 수술비, 입·퇴원 자금까지 보장받는데 20년간 월 4만3천원씩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녀 교육비는 비과세 적금으로

朴씨네는 결혼이 좀 늦다보니 자녀의 육아 및 교육, 결혼에 돈을 써야하는 기간이 은퇴시점과 겹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은퇴시기를 朴씨 남편(36세)이 60세가 되는 해로 잡고 필요한 노후자금을 계산해보면 약 9억9천만원이 된다. 예비자금 1억원까지 고려하면 약 10억9천만원이 필요한데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6억6천만원 정도가 마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억3천만원의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은퇴 직전까지 매월 70만원 정도를 적립하면 된다. 적립금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나중에 주택의 규모를 줄여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 마련은 교육보험보다는 비과세 적금을 이용하는 게 낫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7년 만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부부 각자의 명의로 가입해 노후자금과 교육자금을 모아가는 게 좋겠다.

정리=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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