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교육감 선출 제도 충분히 논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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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16개 시장.도지사.광역의원과 교육감.교육위원 간에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핵심은 불법으로 얼룩진 교육감 선출 제도를 바꾸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양측은 진지한 의견 교환은 없이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그 결과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 등 정치권을 뺨치는 타락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지원해주면 인사권을 주겠다는 각서를 상대방에게 써주거나 교장직을 팔아먹거나 돈 선거로 적발돼 구속된 교육감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는 방안으로 정부혁신분권위원회는 주민에 의한 직선제를 내놓았다. 선거인단이 적어 매수가 쉬운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보다 직선제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학연과 지연에 의한 뒷거래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선거전을 벌이게 돼 과열된 분위기가 조장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자체들은 교육감을 부단체장으로 해 자치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주민들이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통합돼 교육여건 개선 등 주민의 교육 욕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교육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반대한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지자체장이 교육도 담당하는 통합형이다. 일본은 교육 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갖고 집행은 별도기관이 맡는 절충형이다. 우리나라는 의결권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가 갖고 교육감이 집행하는 혼합형이다. 논란이 시작된 만큼 제기된 모든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