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도 단일기업 간주 은행 지분 4% 못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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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7월 말부터 여러 기업이 모여 만든 컨소시엄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

컨소시엄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동부그룹 컨소시엄 등은 인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 주주였거나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등으로 처벌받은 기업은 무조건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주력기업(자기자본의 75% 이상이 금융)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나마 전과(前科)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은행법 시행령을 이렇게 고쳐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 지분을 인수할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지 여부를 건건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은 4% 미만의 은행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 모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 사실상 은행을 지배하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지 않은 채 각자 4% 미만의 지분을 취득한 뒤 의결권을 담합해 행사하는 경우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이 대주주에게 50억원 이상(또는 은행 자기자본의 0.1%) 빌려줄 경우 이사회 전원 결의를 거쳐 금감위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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