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송금 '손님 좋고 주인 좋고' 수수료 85%나 싸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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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돈을 송금할 때 수수료가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터넷뱅킹이 은행 수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67개 은행·증권·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송금수수료가 건당 평균 2백13원으로 창구를 이용한 수수료 1천4백3원의 15%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입장에서 볼 때도 인터넷뱅킹의 업무원가는 건당 1백74원으로 39원의 수익이 생기는 반면, 은행 창구의 업무원가는 건당 1천4백82원이어서 오히려 79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계산됐다.

은행 고객의 인터넷뱅킹 이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이용 건수는 1억2천7백2만건으로 2000년 12월에 비해 두배 반이나 늘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을 비롯해 e-메일뱅킹·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참조>

증권사의 경우 대부분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교보·굿모닝·대신·대우·현대·한화·LG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온라인을 이용한 랩어카운트 서비스도 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인터넷 전용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해 손해보험사의 경우 동부·삼성 등이, 생명보험사의 경우 교보·대한·삼성·신한·알리안츠·흥국 등이 인터넷대출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사들은 올해 전자금융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60% 늘릴 예정이지만, 재해·사고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성일 금감원 전자금융감독팀장은 "금융권은 올해도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자체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금융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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