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지난 뒤 처분하는 게 세테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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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하지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한 것은 증여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앞의 경우처럼 부모가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09년 자녀에게 5억원에 증여했고, 그 자녀가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7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자. 부모와 자녀를 ‘한 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도세는 자녀가 취득한 금액(5억원)이 아닌, 부모가 취득한 금액(3억원)을 기준으로 매긴다. 양도차액이 4억원이란 얘기다. 물론 증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이미 낸 증여세(7500만원)는 필요경비로 간주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액(3억2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대략 9500만원이다. 세금은 앞의 경우와 달리 부모가 아닌, 아들이 내야 한다. 앞의 경우보다 세금이 1억2100만원 정도 더 많다. 그래서 증여받은 지 5년 이후에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

정상윤 미래에셋증권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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