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차량견인, 아이 태운 채 끌고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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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주 A중학교 교사 吳모(35 ·여)씨는 충주시의 어이없는 행정 처분 때문에 석달째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吳씨가 초등학교 4학년생 딸과 다섯살 아들 등 남매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우고 충주시 성내동 모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30분쯤. 하지만 병원에 주차장이 없어 吳씨는 병원옆 O약국앞 왕복 4차선 도로에 불법 정차를 한 채 볼일을 보러 갔다.

문제는 평소 ‘병원공포증’이 있는 아들을 차안에 두고 간 데서 비롯됐다. 진료예약 접수를 위해 불과 10분이 채 안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나 차는 아들과 함께 견인당해 없어졌다.

吳씨는 2㎞ 떨어진 견인차량보관소(폐차장)를 찾아가 울며 항의했다.그러나 견인업체 직원들은 “견인하기 전에 확인을 했으나 차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발뺌한 후 도리어 그에게 “아이를 차안에 두고 일을 보러 다니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며 호통을 쳤다.

분을 삭이지 못한 吳씨는 그날 저녁 충주시 홈페이지(http://www.chungju.chungbuk.kr)에 항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그가 올린 글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됐다.

吳씨는 다음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에 똑같은 글을 올리는 한편 공식 민원으로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충주시에 공문을 보내 충주시장이 공식 문서를 통해 민원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도록 통보했다.

위원회측은 “다섯살 유아가 의사 표시를 했던 안했던 간에,사람이 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견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吳씨는 “불법 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충주시가 규정을 어긴 채 차량을 견인해 놓고 문제가 커지자 학교에까지 압력을 넣어 문제 제기를 하지 말도록 강요해 전 가족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이 없어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책임 공무원(과장)이 몇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민원인이 묵살했다”고 말했다.

충주=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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