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폭 '널뛰기'… 1%P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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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파행의 도화선이 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시종 '널뛰기'를 했다.

한나라당이 21일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려던 당초 방침을 갑자기 바꿔 1%포인트 인하에 민주당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2%포인트 인하안은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재경위를 통과시켰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틀 만에 뒤집은 모양이 됐다.

번복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재벌 등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홍보전도 병행했다.

자민련도 국회 정개특위 참석을 요구했다.민주당과 한나라당만으로 진행 중인 정개특위에 자민련 의원도 끼워줘야 2%포인트 인하안의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다.

결국 한나라당은 표결강행을 외치다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표결통과도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하면서도 "자민련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푸념했다.

그러나 이같이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21일 자정 직전 갑자기 발생한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가 연기됐다.

◇ 법인세 인하효과=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들은 내년에 1천5백억원, 2003년에는 6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세수도 법인세율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것보다 2년간 7천5백억원 줄어든다.

당장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엔 재정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업들이 세부담은 줄어든 대신 장사를 열심히 해 돈을 더 번다면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도 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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