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인천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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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19일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崔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단체장 지위를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 형량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2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崔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을 포함하더라도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데다 선거 막바지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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