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노조 참여자 법대로 조치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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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0일 교수노조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 교수노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간부진이 속한 서울대.전북대.상명대 등 10여개 대학에 '해당 교수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임용권자인 총장이 법에 따라 조속히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징계를 둘러싸고 해당 교수들과 대학당국.교육부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는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어기면 징계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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