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개혁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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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이 5일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광역자치의원도 탈당할 경우 직위를 상실토록 하는 것 등 파격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곧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낼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자치단체 등이 여러 대목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선거제도=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는 규정을 선거법에 넣기로 했다."선거에서의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DJP공조'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계개편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중엔 "비례대표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범죄 수사는 모두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를 둘러싼 편파시비를 막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하지만 특검제에 대한 여야 논란이 크고, 검찰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형을 현행 1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나 "불법 선거운동이 더 판칠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 지방자치제도=월드컵과 겹치지 않도록 내년 지방선거를 5월 9일로 앞당겨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낭비행정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단체장이 각각 건전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광역단체.소속 기초단체에 대해 대법원에 파산을 제소하는 제도다.

파산이 선고되면 제소기관에서 '비상재정관리단'을 파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감독한다. 현재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투표로 몰아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남발을 막기 위해 발의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가 가능하며, 단체장 취임 후 1년, 임기만료 전 1년 안에는 발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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