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재건축사업 8년째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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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시 남구 주안6동 주안 주공1 ·2 아파트 단지(2천4백2가구)의 재건축사업이 조합원들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시작된 재건축사업은 아직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가운데 조합원간 고소 ·고발 등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졌다.이 단지에는 2개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번갈아 구성되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돼 현재 어느 쪽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3백50%인 현행 용적률이 2백50% 미만으로 대폭 줄어드는 내년 1월7일까지 사업승인신청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재건축 경위=재건축이 처음 추진된 94년 당시 재건축 조합은 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그러나 반대측 조합원들이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2년여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조합인가가 취소됐다.

이후 새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회장 오재숙)는 지난 7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4개 업체중 풍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과 추진위는 3천9백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신청 절차를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추진위측이 재차 주민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벽산건설로 변경하면서 조합원간 마찰이 또다시 일기 시작했다.

◇공방=현 추진위측의 시공사 재선정에 반대하는 옛 재건축조합(조합장 유호자)측은 현 추진위의 결정에 대해 “주민총회가 절차상 문제가 많아 무효”라며 지난달 인천지법에 증거보전신청과 총회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옛 조합측 관계자는 “현 추진위가 조합원 임시총회 장소를 사전 고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최,임시총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재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추진위에 의해 재선정된 벽산건설의 사업조건이 주민들에게 불리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추진위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때 이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고 한 규약에 따라 변경했다”고 말했다.

현 추진위측은 또 “사업자 재선정은 풍림산업과 벽산건설로부터 동시에 사업제안을 받아 주민투표로 결정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이달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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